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상 추행죄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>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행위의 시간, 장소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, 이에 관한 불명확성도 없다. >- [[헌법재판소]] 2012헌바258 이 법 조항에 따라,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있거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본인들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[* 본인들 간의 합의가 없으면, 즉 일방 당사자가 원치 않는 계간 기타 추행행위일 경우는 92조의2(유사강간) 내지 92조의3(강제추행행위)에 해당하므로, 결국 92조의6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. 이 밖에도 합의된 성관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(한국의 경우 만13세 미만)와의 성관계, 교도관-수용자 간 성관계가 있다.]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[* 반면 이성 간의 성접촉은 92조 '강간' 내지 92조의2 이하 '폭행이나 협박으로'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군인인 이성간은 합의하라도 성관계를 할 경우 징계처리될 수는 있으나 부부군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적용범위가 불분명하고 영내에서 일어나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. 또한, 징계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